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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읍.면.동 7개소‘행정복지센터’로 전환,

주민공동체 상생의 기반 마련 계기,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체감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7개 읍면동에‘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해당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했다.

신설된 7개‘맞춤형복지팀’은 인근 읍면동까지 함께 관할함으로써 16개 읍면동의 지역 주민이 모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맞춤형복지팀’ 신설과 함께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의 명칭이 변경된 지역은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교하동, 운정1동, 금촌2동 등 총 7개소이다.

이번에‘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지 않는 9개 일반 읍면동은 기존 명칭을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일괄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맞춤형복지팀‘은 복지공무원이 단순히 복지민원을 신청.접수받던 기존 방식에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다양한 민간기관과 협업해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향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촘촘하게 찾아서 도와주고 주민공동체 전체가 상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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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