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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2016년 재정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

시상금 4천만원 포함 모두 7억6천만원 인센티브 확보


파주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6년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4천만원을 받는다.
지방재정집행 평가는 연말 집행 쏠림을 방지하여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림으로써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한해 연말까지의 집행실적을 평가한다.
지난 해 파주시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매주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법 모색 등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집행목표인 83.9%보다 7.8%를 초과한 91.7%의 예산을 집행하여 ‘16년도 지방재정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파주시는 이번에 확보한 시상금 4천만원과 작년 상반기 시상금 7억 2천만 원을 합쳐 지난해 지방재정집행 평가를 통해 총 7억 6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조기발주 합동설계단을 운영해 총 86건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2월중 발주를 앞두고 있다.”며 “금년 한해도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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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