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운정1·2·3동,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실시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100여건 정비


운정1·2·3동이 지난 28일 운정2동 산내마을 중심상가에서 상가 입점주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계도 및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동 직원 13명이 참여해 단속 정비대상 불법광고물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상가 주변에 난립한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불법광고물 100여건을 정비했다.

또한, 「단속 정비 대상 불법광고물」 안내문을 배포하여 상가 입점주들이 어떤 광고물이 불법인지 사전에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홍보활동과 교육을 병행했다.

김영준 운정2동장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가 입점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운정2동 상가번영회와 긴밀히 협력해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도 깨끗한 운정2동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