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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GTX 파주연장 사업 예·타 통과 위한 토론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삼성' 동시착공 정책 토론회 개최

파주시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반영된 ‘GTX 파주연장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4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삼성 동시착공 정책 토론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는 김준태 파주부시장과 도·시의원, 시민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GTX 파주연장 사업은 지난해 12. 6일 기재부의 ‘201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하 예·타)’으로 선정되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분석중에 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중 예·타 검토 결과가 나오면 ‘GTX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에 일산~삼성 본 노선에 파주구간을 포함시켜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다.

GTX를 파주~삼성 구간으로 동시에 착공하기 위한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이용재 교수(중앙대)가 죄장을 맡고 이재훈 소장(한국교통연구원)과 박경철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양광식 교수(순천향대), 서광석 교수(한국교통대), 이선하 교수(공주대), 홍중기 기자(조선일보)가 토론자로 참석해 GTX 파주연장의 경과와 현재 진행중인 예·타의 B/C(경제성 분석) 제고 방안들을 놓고 토론을 펼쳤다.

GTX 파주연장의 기대효과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훈 미래교통전략연구소장은 “정부가 추진한 신도시 개발로 광역통행과 장거리 통행이 급증하였는데도 타 신도시와는 다르게 파주시만 광역철도계획이 없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GTX야 말로 파주시의 광역교통체계를 혁신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GTX 건설로 운정신도시는 신흥 인기 주거지로 부상할 수 있고 광역철도 뿐 아니라 고속철도도 운행이 가능해 향후 남북교류 중심도시로 위상이 강화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경철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에서도 GTX는 파주~삼성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파주시는 버스노선 개편과 환승체계 구축으로 더 많은 수요를 증대시키는 노력과 함께 GTX 노선대를 직선화해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경제성(B/C)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준태 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GTX를 이용하면 파주에서 강남까지 한시간반 거리가 21분으로 줄어들고 철도의 분담률이 증가해 서울도심으로의 도로교통 상황이 좋아지고 서울강남과 20분대 생활권이라는 기대로 운정신도시의 주택가격과 투자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면서 ”GTX 파주연장사업 예·타를 반드시 통과시켜 파주시민들이 편리하게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6월 국토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파주연장사업, 3호선 파주연장사업, 경의선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반영·확정하는 성과를 이룬바 있다.
GTX는 올 9월 민자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하여 2018년 착공, 2023년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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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