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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SRF 발전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

환경영향평가 발전용량 10MW에서 3MW이상으로 강화 등

파주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SRF(고형연료제품)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건의했다.

SRF 발전사업은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으로 제조한 SRF(고형연료제품)을 소각해 전기와 스팀을 생산하는 설비다.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개선대책으로 ‘SRF발전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서’를 지난 12일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한 'SRF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과 환경단체는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가 들어올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를 우려하며 발전사업허가 취소와 고형연료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파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서를 포함하는 관련 규정을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에는 사업대상지 주변의 사전.사후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발전용량 10MW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SRF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발전용량 3MW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선별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크기로 절단해 소각하는 SRF 발전사업에 대해 전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준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환경기준을 폐기물소각시설 기준으로 강화시켜주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 전 환경에 대한 피해를 예측 평가해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되고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하도록 제도가 개선돼 SRF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불신과 주민간의 소모적인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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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