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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행정 경기도 종합평가 1위 차지

지역경제 등 4개 분야에서 최고 기록, 시승격 20년만의 쾌거!

파주시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해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우뚝 서게 됐다. 파주시 역사상 최초로 이룬 쾌거로 올해 시승격 20년을 맞아 그 의미와 가치가 더해졌다는 평가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31개 시군의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보건위생, 지역개발, 문화여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도시책 등 10개 분야 136개 세부지표를 평가해 최종적으로 종합순위를 가린다.

파주시는 2015년부터 시장을 중심으로 전 부서가 1년 내내 평가체제를 유지하고, 각 분야별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월 시장, 부시장 주재 실적향상 보고회 개최 등 부단히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수년간 그룹 2위, 경기도 전체 3~4위권을 유지하다, 올해 드디어 그룹 1위, 경기도 전체 1등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1등을 차지한 것은 파주시의 행정서비스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증명 받은 셈‘ 이라며, ”파주시 최초로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1등을 이룬 경사를 44만 파주시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도내 1위를 목표로 똘똘 뭉쳐,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 준 부시장 이하 파주시 전 직원들의 노력과 시민의 협력 덕분이다.”며 공을 파주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돌렸다.

한편, 파주시는 경기도 종합평가 1등을 차지해 5억2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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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