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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파주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4월 28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파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비교 산출한 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난 4월 13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 등에도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2017년 개별주택 수는 2만749호로 전년보다 277호 증가했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34% 상승했으며 개별주택 중 최고가격은 동패동 소재 ‘헤르만하우스 투’로 12억4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목동동이 8.64%로 가장 높았고 이는 운정신도시 택지 내 신축 주택 증가와 수익성부동산 수요증가에 따른 상승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중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한편 전자열람의 보편화, 개인(소유자)정보보호, 예산절감 등을 고려해 지난 2012년부터 주택소유자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서 발송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인터넷홈페이지(www.paju.go.kr),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031-940-561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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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