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행정

파주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파주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4월 28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파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비교 산출한 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난 4월 13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 등에도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2017년 개별주택 수는 2만749호로 전년보다 277호 증가했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34% 상승했으며 개별주택 중 최고가격은 동패동 소재 ‘헤르만하우스 투’로 12억4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목동동이 8.64%로 가장 높았고 이는 운정신도시 택지 내 신축 주택 증가와 수익성부동산 수요증가에 따른 상승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중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한편 전자열람의 보편화, 개인(소유자)정보보호, 예산절감 등을 고려해 지난 2012년부터 주택소유자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서 발송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인터넷홈페이지(www.paju.go.kr),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031-940-561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