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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문산,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본격화

지난 4일 보상계획 공고, 총사업비 141억원 투입 2020년 완료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동문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수해가 많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문산 이천리 방미신교~동문리 상류 3.2km구간의 부족한 하천단면을 확보하는 개수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경기도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지난 11월 4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12월중 보상협의회를 구성 내년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41억원이 투입된 2020년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개선 효과와 집중호우에도 안전한 하천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치수와 이수를 함께 아우르는 생태하천으로 정비되어 편안한 휴식공간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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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