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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문산,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본격화

지난 4일 보상계획 공고, 총사업비 141억원 투입 2020년 완료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동문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수해가 많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문산 이천리 방미신교~동문리 상류 3.2km구간의 부족한 하천단면을 확보하는 개수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경기도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지난 11월 4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12월중 보상협의회를 구성 내년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41억원이 투입된 2020년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개선 효과와 집중호우에도 안전한 하천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치수와 이수를 함께 아우르는 생태하천으로 정비되어 편안한 휴식공간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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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