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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시.도 2호선 외 7개 노선’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파주시가 관내 도로개설이 완료된 ‘시.도 2호선 외 7개 노선(L=35.46km)’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사항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도 2호선 외 7개 노선의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 등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파주시는 시.도 노선지정을 통하여 도로 사업을 완료했으나 지형도면의 작성 및 등재가 안돼 토지이용계획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로구역 등 기본 조사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도로지정현황 등에 대한 행정사항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지방도 363호선(야동~금릉, 4㎞) 등 파주시 관내 도로구역 8개 노선(21.5㎞)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파주시 소관 도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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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