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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오는 11월 29일까지 30일간 파주시에 이의신청 가능


  파주시는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30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시민참여제”를 통해 이의신청 토지의 현장 검증 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청 지적과 지가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31-940-4971~5),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할 수 있고, 신청방법은 이의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지적과 지가팀(031-940-4971~75)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940-487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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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언론자료 믿을 수 있나? 파주시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김경일 시장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이 명확한 사실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7월 10일 ‘파주시 제42대 일일명예시장에 박재미 캘리세상 미담인 대표 위촉’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파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박재미 명예시장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엄마품동산’을 방문해 관광과로부터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결과 박재미 명예시장은 이날 ‘엄마품동산’을 방문하지 않았고,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를 언론에 제공하고, 지방신문 등 수십여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국 이성근 국장은 “당일 ‘엄마품동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명예시장의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당일 오전 자치협력과로부터 ‘엄마품동산’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