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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오는 11월 29일까지 30일간 파주시에 이의신청 가능


  파주시는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30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시민참여제”를 통해 이의신청 토지의 현장 검증 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청 지적과 지가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31-940-4971~5),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할 수 있고, 신청방법은 이의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지적과 지가팀(031-940-4971~75)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940-487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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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