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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GTX 파주연장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선정

GTX 사업,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파주(운정)~삼성”으로 동시 추진


지난 6월 확정·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포함된 ’GTX파주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조사)대상사업에 선정됐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에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심의에서 고양 킨텍스에서 파주운정신도시까지 6.36km를 건설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파주연장선 건설사업(이하 GTX 파주연장 사업)’이 2016년 하반기 예.타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GTX 파주연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예?타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공사의 예산 편성에 앞서 실시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에 의뢰해 실시하는 것으로 ‘GTX 파주연장 사업’은 사업의 경제성 분석(B/C)과 함께 민자 타당성 분석도 병행하여 검토한다.

GTX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는 GTX ‘A' 노선을 파주~삼성으로 동시 사업추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11월부터 ’GTX 파주연장 사업‘의 예.타 조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파주구간을 기본계획 수준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 ‘GTX 'A' 노선 파주 연장선 기술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이 용역은 현재 기본계획 수준으로 설계된 킨텍스~삼성 구간과 파주 연장선을 동시에 사업추진 하기 위한 설계 용역으로 파주 연장선에 대해 측량, 환경, 지반조사, 노선계획, 정거장 및 차량기지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사업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파주~삼성으로 노선을 고시하여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민자 기본계획 고시전에 파주 연장선 기술조사 용역이 완료할 계획이다.” 라고 말하면서 “GTX 파주연장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예.타 조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예.타 조사를 총괄하는 기재부는 “파주구간의 경제성과 민자타당성 분석을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중인 ‘GTX 민자 타당성 분석’에서 이미 검토된 바 있는 만큼 기 분석된 자료를 활용하면 예·타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어 내년 2~3월중에 결과를 도출될 것으로 보여 GTX 사업을 ‘파주~삼성 구간’으로 동시에 착공하는데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GTX 파주연장 사업’이 기재부의 ‘16년도 하반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기재부,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예.타를 통과시키고 ’GTX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파주~삼성 구간으로 동시에 사업을 착공하여 오랜 파주시민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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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