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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부시장 23일자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부임

송유면 전 부시장은 능력 인정받아 도 자치행정국장으로 이동

파주시부시장에 김준태(56. 지방부이사관)수자원본부장이 부임했다.
경기도는 2017년 민선6기 후반기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실국장 10명, 부단체장 1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지난 23일자로 단행했다.
송유면 부시장은 그 간의 행정경험 및 능력을 인정받아 자치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김준태 파주부시장은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를 졸업했으며 그동안 수자원본부장포천시 부시장, 지방행정연수원 파견 등의 경력자로 알려졌다.
이번 정기인사는 남경필 지사 임기의 후반부에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성과를 거둔 사람을 우선 발탁했으며, 고시.비고시, 행정직.기술직, 남.북부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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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