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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8일부터 경의중앙선 전동열차 증편 운행

철도혼잡 완화, 문산~용산 구간 신설 4량 편성열차 4회 투입



파주시는 경의중앙선 전동열차가 2월 28일 첫차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 1일 4회 증편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에서 당초 182회/일(문산역 기준) 운행하던 경의중앙선에 문산~용산 구간 신설과 함께 4량 편성열차를 4회 투입해 186회/일로 운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근 시간대 상행선은 문산역에서 7시1분에 출발해 파주관내 모든 역사를 정차하고 용산역에 8시5분에 도착한다.
하행선은 용산역에서 8시13분에 출발해 문산역에 9시16분에 도착한다. 반면 퇴근 시간대는 용산역 19시10분 출발해 문산역 20시14분 도착하고 문산역 17시38분 출발, 용산역 18시43분 도착한다.

또한, 휴일(토.일.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1일 4회 증편돼 휴일 철도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파주시는 파주관내 철도이용객의 불편사항을 공감하고 운행 증편 및 급행전철 확대 등 경의중앙선 운행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운행증편으로 출퇴근시간대 경의중앙선 철도혼잡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정 신도시 입주민 증가와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이용객을 고려해 운행 증편을 한국철도공사와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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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