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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2억원 부과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017년 1월 2일 까지

파주시는 2016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만 7184건에 12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다. 연납자와 6월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017년 1월 2일 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 ARS 전화 031-940-5500번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납부안내문 부착, 현수막, 베너 설치, 파주시 홈페이지 활용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 031-940-423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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