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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도시~성석간 도로개설 기본설계 주민설명회

서울~문산고속도 운정IC와 연결 연장 1.6km, 4차로 개설 계획


파주시는 지난 7일 고양시 고봉5통 마을회관, 파주시 상지석2통 경로당에서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를 각각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 용역업체에서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내용과 노선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신도시~성석간 도로개설사업은 운정신도시에서 서울~문산고속도로 운정IC와 연결하는 연장 1.6km, 4차로 계획으로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진입이 한층 쉬워진다. 이 사업은 서울문산고속도록 개통시기인 2020년 11월 이전 준공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은 관계 전문가와 검토 후 사업시행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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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