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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청 종합민원실 증축 공사 착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방문객 불편 줄이기 위해 노력


파주시가 인구증가로 꾸준히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파주시청 종합민원실 증축 공사에 착수한다.

지난 1976년 건립된 현 청사는 연면적 1만2천442㎡로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준 면적 1만8천907㎡보다 34%(6천465㎡) 부족한 상황이다.

사무공간 부족으로 업무부서가 소공연장, 금촌도서관 등에 분산배치돼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부서간 효율적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파주시는 종합민원실을 수평으로 2개층, 연면적 2천㎡ 증축하는 공사를 오는 11월까지 완료해 경제복지 관련부서를 집약화시킨다.
또한 분산된 업무부서를 시청사내 재배치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증축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등이 발생되는 공정은 공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청사 종합민원실 증축 공사가 준공되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분산된 업무 부서를 재배치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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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