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행정

자동차세 1월중 연납하면 10% 할인

연납 고지서 14만3천 건 일괄 발송, 신용카드 납부 가능

파주시는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와 승용자동차에 대한 2017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14만3천 건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10%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제도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고지서를 발부하지만 파주시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 후 납부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해 납세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또한, 승용자동차 이외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도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으로 전화신청 또는 위택스에서 신고하면 10% 할인된 연납세액으로 납부할수 있다.
연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새 주소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돼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발송된 연납고지서를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10% 할인되지 아니한 원래 세액의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고지 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 까지이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ARS(☏031-940-55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및 통장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파주시 언론자료 믿을 수 있나? 파주시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김경일 시장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이 명확한 사실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7월 10일 ‘파주시 제42대 일일명예시장에 박재미 캘리세상 미담인 대표 위촉’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파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박재미 명예시장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엄마품동산’을 방문해 관광과로부터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결과 박재미 명예시장은 이날 ‘엄마품동산’을 방문하지 않았고,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를 언론에 제공하고, 지방신문 등 수십여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국 이성근 국장은 “당일 ‘엄마품동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명예시장의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당일 오전 자치협력과로부터 ‘엄마품동산’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