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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선수단 결단식

화성시 개최, 육상 등 20개 종목 선수단 310여명 참가

파주시는 지난 21일 보훈회관에서 1천300만 경기도민의 대축제인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김준태 부시장을 비롯해 이미수 파주시체육회 수석부회장, 종목별 회장, 선수단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필승결의와 선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주시는 이번 경기도체육대회에 육상 등 20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310여명이 참가했다.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경기도 화성시에서 24개 종목 12만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김준태 부시장은 “44만 파주시민을 대표해서 출전해 주신 선수 및 임원께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그 동안 갈고 닦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길 바란다”며 “모든 선수가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를 펼쳐 파주시 명예를 빛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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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