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4.6℃
  • 맑음강릉 12.5℃
  • 맑음서울 15.1℃
  • 맑음대전 16.3℃
  • 맑음대구 15.9℃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7.1℃
  • 맑음부산 16.2℃
  • 맑음고창 15.8℃
  • 맑음제주 15.0℃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15.2℃
  • 맑음금산 16.4℃
  • 맑음강진군 17.6℃
  • 구름많음경주시 14.9℃
  • 구름많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행정

불법주정차 공익신고와 제보도 과태료 부과

파주시 민원증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파주시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처분요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단속방법(고정형CCTV 및 차량단속 등)외 공익신고로 접수되는 위반대상 차량에 대해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파주시는 그동안 공익신고로 제보된 위반차량에 대해 실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으나 아무렇게나 주정차하는 행위가 만연해짐에 따라 주민불편 호소와 함께 확실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신고가 폭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횡단보도나 보행자 도로 등 즉시 단속 구간의 경우에는 일반구간과 달리 유예 시간이 없으므로 차량 운전자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단속강화 방침은 횡단보도, 인도(보도),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구간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향후 온라인(APP 등)시스템 보완과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나 국민신문고’ 등을 포함 시민이 제보하는 모든 불법주정차 신고사항에 대해 본격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