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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불법주정차 공익신고와 제보도 과태료 부과

파주시 민원증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파주시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처분요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단속방법(고정형CCTV 및 차량단속 등)외 공익신고로 접수되는 위반대상 차량에 대해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파주시는 그동안 공익신고로 제보된 위반차량에 대해 실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왔으나 아무렇게나 주정차하는 행위가 만연해짐에 따라 주민불편 호소와 함께 확실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신고가 폭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횡단보도나 보행자 도로 등 즉시 단속 구간의 경우에는 일반구간과 달리 유예 시간이 없으므로 차량 운전자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단속강화 방침은 횡단보도, 인도(보도),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구간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향후 온라인(APP 등)시스템 보완과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나 국민신문고’ 등을 포함 시민이 제보하는 모든 불법주정차 신고사항에 대해 본격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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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