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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연구 용역’보고회

통일한국 대비 가장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 방안 방안 검토


파주시가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준태 파주부시장과 국장,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 용역’은 GTX~3호선~경의선간 효율적 연계환승체계 구축,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의 사전타당성 조사, 금촌조리선(금촌~지축역)의 국가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 등을 수립하여 수도권서북부 최대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파주시 도시규모에 걸맞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데 있다.

작년 12월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 지난 1월 착수보고회와 GTX '파주~삼성‘ 동시착공 정책 토론회를, 5월에는 GTX 예·타 통과를 위한 철도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지난 5월 열린 ‘GTX 파주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의 중간점검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주관으로 개최된 바 있어 파주시의 이번 용역의 중간보고회 발표에 더 많은 관심이 주목 됐다.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은 “지난 5월말 GTX 파주연장 사업의 예·타 중간점검회의 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좋아 예·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10년 후면 인구 70만명이 거주할 파주시에 GTX와 3호선뿐만 아니라 도시규모와 개발방향에 걸맞고 나아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기반시설 사전구축으로 고양까지 오는 KTX와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Super Rapid Train)도 운정신도시에서 출발하는 방안에 대해 용역팀과 함께 좋은 계획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GTX 파주연장 사업은 지난해 12월 6일 기재부의 ‘2016년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분석중이다. 지난 5월 31일 기재부 주관으로 용역 중간검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국토부는 조속히 예·타를 통과시켜 올 하반기로 예정된 ‘GTX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 수립 고시에 파주~삼성 구간으로 민사사업을 동시에 착공할 계획이다.

GTX가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출발하면 강남까지 90분이상 걸리던 통행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된다. 철도의 분담률이 증가해 서울도심으로의 도로교통 상황이 좋아지고, 서울강남과 20분대 생활권이라는 기대로 운정신도시의 주택가격과 투자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운정신도시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운정 3지구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용역을 수행하는 한국교통연구원은 국가의 교통정책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교통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견인해 온 교통인프라의 구축과 각종 국가교통 및 물류정책을 위해 1986년 개원 이후 그동안 3,000여건의 각종 연구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작년 6월에 확정·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정부의 철도정책 관련 용역을 다수 수행해 향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 용역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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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