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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문산~당동간 도로사업, 행자부 사업계획 반영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에 반영 추진, 숙원사업 해소


파주시가 문산읍 문산고등학교에서 당동삼거리(국도37호선) 도로선형 불량 개선을 위해 문산~당동간(시도23호선) 도로사업을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이를 통해 당동산업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의 교통 편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산~당동간 도로는 지난 2011년 7월 접경지역 동서녹색평화 우회도로에 반영돼 1단계 2014년 시도27호선 내포2리 교차로~방촌교차로 연장 1.3km를 완료해 개통 후 운영 중이다.

이번 2단계 시도23호선 문산고교~당동삼거리까지는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 반영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24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3월 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거쳐 4월 행정자치부에서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 반영 추진으로 문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될 것”이라며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산업단지 물류비용 절감 및 문산시가지 연결도로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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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