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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내년도 파주발전 예산 9,858억 원 확정 !!

「시민의 마음으로 희망 파주」가꾸는데 모든 역량 발휘


파주시(시장 이재홍)  2017년 파주시민의 희망을 담은 본예산이 9,85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6년 본예산보다 1,159억 원(13.3%)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597억 원(8.6%) 증액된 7,560억 원, 특별회계는 562억 원(32.4%) 증액된 2,298억 원 규모다.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을 총액대비 편성 비율로 살펴보면, 2016년 본예산 보다 267억 원 증가한 사회복지 분야가 2,894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38.3%를 차지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557억 원(7.4%), 도로 및 교통분야 523억 원(6.9%), 문화관광 분야 486억 원(6.4%), 지역개발 분야 450 억 원(5.9%) 농림수산 분야 409억 원(5.4%), 교육 분야 245억 원(3.3%) 등 이 편성됐다.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희망파주 건설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부지 매입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법원 소도읍 육성 등 이다.
또한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율곡수목원 조성 ▲대성동 주택정비 및 취약지역 개선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 관광센터건립 등을 비롯해 황포돛배 부지매입·주차장 조성과 감악산 주변정비사업 등이 신설 또는 증액 편성됐다.
여기에 ▲금촌 생태하천 복원사업 ▲운정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조리체육공원 조성 ▲파평면사무소 신축 ▲한울도서관 건립 등 주민숙원 사업 반영과 더불어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 보강사업은 주민맞춤형 생활복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조성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정밀농업 시험연구 포장조성 부지매입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소공단 인프라 및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에도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44만 시민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건립 및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 ▲재난·재해 예방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 등의 사업이다.
이밖에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편리한 도로 및 교통확충을 위해 ▲향양3리 도로확포장 ▲상지석동∼능안리간 연결도로 개설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과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 ▲특별교통수단 도입 ▲저상버스 운영지원과 더불어 파주시에 적합한 교통안전 및 중장기 종합정책을 위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주요사업으로 ▲노인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등이 증액 및 신설되어 사회적 약자와 자립도모를 위해 쓰여진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2017 정유년 새해에는 파주시민들이 더 큰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의 마음으로 파주를 가꾸면서, 쉼 없이 달리겠다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의 각오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기불안정과 복지비, 고정비 증가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도 건전재정 운용이 요구 된다”며,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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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