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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인 이상 공동 소유 토지 간편하게 분할 가능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개정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

파주시는 2인 이상 공유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령 개정으로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공동소유토지 분할을 적극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점유면적과 권리면적이 다를 경우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주시 지적과에 신청할 경우 ‘파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사 후 분할 측량을 거쳐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와 토지 등기부까지 담당공무원이 일사편리로 처리하게 된다.

안영수 지적과장은 “현재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69건 170필지를 정리해 경기도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 과장은“시민 사유재산권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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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가 위탁업체 사주해 정치 테러” 고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파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공무원이 국민의힘 파주당협 한길룡 위원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기 위해 위탁업체를 동원 직위해제 탄원서 작성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정치 테러’를 자행했다며 폐기물업체를 관리하는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직원과 배후에서 이를 지시한 인물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파주시의 청소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위탁업체 대표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국민의힘 한길룡 파주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접수 결과 확인과 등기 발송 현황을 보고해 달라며 실시간으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를 다그쳤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정치적 모험을 강행했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 대담하다. 이 사건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김경일 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파주시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 의원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촉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