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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김영란법 우리가 먼저 지키겠습니다!’

파주시의원 대상‘청탁금지법’교육, 법 준수 다짐


파주시의회(이평자 의장)는 지난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전 의원을 대상으로 파주시 정명기 감사관을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교육은 시의원들이 앞장서 시민에게 법률을 설명하고 홍보해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제정 배경과 취지, 금지행위 및 허용행위,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평자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라며 “이번 사전교육을 통해 의원 모두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파주시의회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1위’의 자부심을 계속 유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을 마친 시의원들은 ‘시의회가 청탁금지법 실천에 앞장서서 파주가 청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하자’며 다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위를 차지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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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