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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내년 도로사업 7,277억원 확보

문산~내포 도로확포장 등 13개 사업, 사통팔달 도로 조기개통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희망파주 도로확충 등을 위해 내년도 도로사업에 7,277억원이 투입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주요사업은 서울~문산 고속도로(4,686억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1,595억원), 적성~전곡 도로(319억원), 조리~법원 도로확포장(294억원), 설마~구읍 도로확포장공사(80억원)등이다.
또, 문산~내포 도로확포장(80억원), 향양3리 도로확포장(39억원),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70억원), 시도1호선 확장(1,392억원) 등 모두 13개 사업이다.

특히 내년도에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비가 올해 514억원보다 3배가 늘어난 1,595억원이 확보되어 보상조기완료와 공사착수 등 도로 사업이 본격 착수 추진 될 예정이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내년도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등 도로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대거 확보됨에 따라 도로확충사업(조기개통, 보상 등)이 추진 할 수 있는 발판 마련되어 지역간 연계한 균형적인 발전 물론 편리한 도로망 확충 등 더 좋은 교통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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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