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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최초 2층버스, 파주와 서울 운행

12월까지 2층 버스 총 11대 도입 등 서비스 개선


파주시 최초 2층 버스가 오는 28일부터 파주와 서울을 잇는 7111번 노선에 도입된다.

그동안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이용 승객이 집중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노선이 장거리로 운영되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행해 입석 승객들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광역버스 입석 문제는 차량 증차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운송업체 부담과 서울시 버스총량제(경기도 버스 진출입 제한)등으로 증차가 불가능했다.

이에 파주시는 기존 버스보다 좌석수가 많은 2층 버스를 도입했다. 2층버스는 입석이 금지된 광역버스 노선 중 입석승객이 많은 노선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처음 적용되는 7111번(운정신도시~서울역) 버스를 시작으로, 200번·2200번·9030번·9710번 등에 도입될 예정이다.

2층버스는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므로 2층버스 전담기사를 두고 약 3주간의 시범운행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번에 도입되는 2층 버스에는 승객안전을 위해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출발을 방지하는 세이프티 도어, 비상상황을 대비한 천정비상 탈출구, 승강구 수동개폐 시스템, 다량의 비상 망치를 비치했다.
교통약자를 배려한 장애인석을 확보해 휠체어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교통약자 도움버튼을 설치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용승객 불편 해소를 위해 입석승객이 많고 차내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에 2층 버스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출퇴근 이용승객 불편이 없도록 2017년 12월까지 2층 버스 총 11대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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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