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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8년 예산 반영 주민제안사업 신청 받아

오는 5월말까지 지역현안 및 주민 생활불편 해소 차원

파주시가 오는 5월 말까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제안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제안 사업은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 등이다. 단순한 진정, 불만사항, 국.도비 보조사업, 특정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접수는 파주시 홈페이지 예산편성 건의 코너에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총무팀에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제안된 사업은 읍.면.동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돼 사업 수혜도, 적절성, 타당성 등 심사과정을 거친다. 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최종 예산협의회를 거쳐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예산편성 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실생활 불편사항과 해묵은 현안들을 적극 발굴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권역별 예산학교 운영과 지난해까지 60일간 접수해온 제안기간을 올해 100일로 늘렸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그동안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을 통해 불편사항 개선,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해왔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첫 시행된 지난 2012~2016년 5년간 총 993건 586억원, 2017년에는 120건 53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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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