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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규제 대폭 완화된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파주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파주시는 지난 5월 23일~26일 제19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도시계획 개정조례를 의결해 오는 6월 9일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조례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지역 등에서도 야영장 시설 허용 ▲자연취락지구 주민 생활편의 시설인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 허용 ▲민간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등이 완화됐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준주거지역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거리제한 완화 ▲이행보증금 산정방법과 기준 구체화 등 시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내용을 다수 반영해 규제개선에 초점을 뒀다.

파주시 관계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면서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숨은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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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