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행정

파주시 규제 대폭 완화된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파주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파주시는 지난 5월 23일~26일 제19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규제 개선을 주요 골자로 도시계획 개정조례를 의결해 오는 6월 9일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조례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지역 등에서도 야영장 시설 허용 ▲자연취락지구 주민 생활편의 시설인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 허용 ▲민간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등이 완화됐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준주거지역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거리제한 완화 ▲이행보증금 산정방법과 기준 구체화 등 시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내용을 다수 반영해 규제개선에 초점을 뒀다.

파주시 관계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면서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숨은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