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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및 법원읍 우회도로 신규사업 반영

파주시, 특수상황지역 지원 사업 국비 70억원 2017년 정부 예산안 확정

파주시는 특수상황지역 지원 사업으로 국비 70억원이 2017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수상황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으로 파주시 전체가 특수상황지역에 해당되며 일반 국비가 아닌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그동안 특성화마을 조성사업,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운정~능안리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3.0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및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신규로 반영됐다.
정부3.0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은 낙후된 파주읍을 창작문화거리로 조성하는 도심 재생 사업으로 2021년까지 추진된다.
아울러, 법원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법원 소도읍 우회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한 추가구간 개설(L=0.35km/2차선)사업으로 총사업비 34억원이 소요되며 내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읍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법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국지도 56호선이 개통되면 법원읍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며, “낙후된 법원읍 지역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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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