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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장기간 농지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3년이상 사용,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파주시는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하고 있는 산지를 농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불법산지전용지에 관한 임시특례법(2016.12.02.)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이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산지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으로 전용중인 산지의 지목을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현실화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례법에 따라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고 사용 중인 토지를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여야 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신청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토지이동신청서 등 법적구비서류를 첨부해 파주시 민원실에 접수하면 현지확인 및 심사를 통해 양성화 규정에 적합할 경우 신고수리하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년 동안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기간내 꼭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산림농지과 산지관리팀(031-940-8621~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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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언론자료 믿을 수 있나? 파주시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김경일 시장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이 명확한 사실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7월 10일 ‘파주시 제42대 일일명예시장에 박재미 캘리세상 미담인 대표 위촉’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파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박재미 명예시장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엄마품동산’을 방문해 관광과로부터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결과 박재미 명예시장은 이날 ‘엄마품동산’을 방문하지 않았고,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를 언론에 제공하고, 지방신문 등 수십여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국 이성근 국장은 “당일 ‘엄마품동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명예시장의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당일 오전 자치협력과로부터 ‘엄마품동산’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