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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규정 어기고 공공단체 관리자 취임

관련 의원-‘규정 몰랐다’, 문화원-‘임원 해촉 추진중’ 밝혀

도의원 2 시의원 1명, 지방자치법 위반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이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동규 도의원(파주3)과 한길룡 도의원(파주4), 같은 당 손배옥 파주시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단체인 파주문화원의 이사로 취임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위배된다는 것.
 법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받는 경우 공공단체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문화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관리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는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금지하려는데 있다’며 ‘지방의회의원이 공공단체의 관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의원의 공정하고 객관적 업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무급이라도 겸임은 금지된다’는 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길룡 도의원은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 문화원의 요청에 따라 임원 취임을 승낙했지만 문제가 있다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관련 단체인 문화원에서는 공문을 통해 ‘임원자격에 논란이 있는 지방의회의원 3명에 대해 해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절 제78조(의원의 퇴직) 제1항에 따르면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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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