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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규정 어기고 공공단체 관리자 취임

관련 의원-‘규정 몰랐다’, 문화원-‘임원 해촉 추진중’ 밝혀

도의원 2 시의원 1명, 지방자치법 위반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이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동규 도의원(파주3)과 한길룡 도의원(파주4), 같은 당 손배옥 파주시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단체인 파주문화원의 이사로 취임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위배된다는 것.
 법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예산지원 등을 받는 경우 공공단체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문화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관리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는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금지하려는데 있다’며 ‘지방의회의원이 공공단체의 관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의원의 공정하고 객관적 업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무급이라도 겸임은 금지된다’는 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길룡 도의원은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 문화원의 요청에 따라 임원 취임을 승낙했지만 문제가 있다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관련 단체인 문화원에서는 공문을 통해 ‘임원자격에 논란이 있는 지방의회의원 3명에 대해 해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절 제78조(의원의 퇴직) 제1항에 따르면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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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운정신도시 아파트로 간 대추벌성매매 김경일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이 3년이 됐다. 김경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200개 업소 중 이제 9개가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노동자가 15명 남았으니 정부가 집결지에 상주할 수 있는 경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성매매집결지 공간 전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경일 시장의 주장대로 대추벌에 성노동자가 15명만 남아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대추벌 성노동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가 밝힌 성매매업소와 성노동자의 현황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성노동자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에서 생활하며 운정신도시, 금촌, 영등포 등으로 출장 성매매 나가는 현실을 5회에 걸쳐 추적 보도한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유리방(대기실)을 커텐과 판넬로 막아 불빛을 차단하며 이른바 ‘단골손님’을 중심으로 성매매를 이어가던 성노동자들이 파주시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운정신도시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보도한다. 파주바른신문 취재진이 입수한 단골손님 문자 메시지는 성매매집결지가 아니어도 성매매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골손님은 한 성노동자에게 이렇게